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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2025년 최신버전)

by ◁』ⓦ┝+∝±Ⅴ㈕ 2025. 2. 28.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처리절차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인된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대상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 증빙서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대상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 대상 검사: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10점 이상) 확인
    • 증빙서류: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 대상: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의사 면담 후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의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한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음
  • 단순한 스트레스, 성격 상담 등 예방적 상담 목적의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서비스 내용

✅ 제공 서비스

  • 총 8회 상담 지원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 연 1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서비스는 전문가의 자격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대상 전문가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비용 및 본인 부담금

  • 1급 유형: 1회당 8만 원
  • 2급 유형: 1회당 7만 원

본인 부담금은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본인 부담금 비율

70% 이하 0% (전액 지원)
70% 초과 ~ 120% 이하 10% 부담
120% 초과 ~ 180% 이하 20% 부담
180% 초과 30%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 0%

 


3. 신청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가능자: 본인, 친족(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격 증빙서류(의뢰서,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4. 신청 후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거주지 주민센터)
  3. 대상자 심사 후 보건소 사업 담당과의 추가 심사 진행
  4. 서비스 대상자 확정 후 바우처 지급 결정
  5. 이의 신청 가능 (결정 통보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6.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진행
  7. 서비스 종료 후 사후 관리

5.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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